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번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시기별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가입시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자
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지금부터 이 5가지 가입시기에 따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1세대, 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표준화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ㄱ. 입원 : 본인 부담금 없음
ㄴ. 통원(외래 + 약제비)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이때는 통원 한도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50만 원과 100만 원은 일부 채널 또는 회사에서만 판매했습니다.
50만 원과 100만 원 가입자는 한도가 높은 대신 공제금이 1만 원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10만 원과 30만 원 가입자는 5천 원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2. 2009년 8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1차(2009년 8월 ~ 2013년 1월(4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이 표준화되었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 중 유일한 3년 갱신입니다.(재가입 없음)
ㄱ. 입원 : 급여 10%, 비급여 10%
ㄴ.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ㄷ. 약제비 : 8천 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3. 2013년 1월(4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2차(2013년 1월(4월) ~ 2015년 8월)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 단독형 실비보험 판매 개시(상품명 : 실손 의료비 보험)
ㄱ. 입원 : 급여 10%, 비급여 10% / 통상 병원비의 90%로 계산하면 됩니다.
ㄴ.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ㄷ. 약제비 : 8천 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4. 2015년 9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3차(2015년 9월 ~ 2017년 3월)
선택형 II
이때부터는 급여와 비급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ㄱ. 입원 : 급여 10%, 비급여 20%
ㄴ. 외래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 공제
(병원별 공제금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ㄷ. 약제비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5. 2017년 4월 : 3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4차(2017년 4월 ~ 2021년 6월)
선택형 II(변동 없음) / 비급여 3종 출시(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ㄱ. 입원 : 급여 10%, 비급여 20%
ㄴ. 외래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 공제
(병원별 공제금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ㄷ. 약제비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ㄹ. 비급여 3종 :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6. 2021년 7월 : 4세대 실손 의료비(2021년 7월 ~)
ㄱ. 입원 : 급여 20%, 비급여 30%
ㄴ. 통원(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짐)
-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ㄷ. 비급여 3종 :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4세대는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4세대는 앞선 2~3세대처럼 외래는 외래 실비에서 계산, 약제비는 약제비 실비에서 계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4세대부터는 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졌습니다.
대신 통원 급여 / 통원 비급여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시)
ㄱ.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비 10만 원(급여 1만 원, 비급여 9만 원)
ㄴ. 약제비 2만 원 나옴(급여 0원, 비급여 2만 원)
통원 급여부터 계산을 할게요.
=> 통원 급여 :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1만 원과 약제비 급여 0원의 합산액 1만 원)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1만 원과 합산액 1만 원의 20%인 2천 원 중 큰 금액인 1만 원 공제
=> 급여 1만 원 - 큰 금액 1만 원 = 0원
통원 비급여 계산을 할게요.
=>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9만 원과 약제비 비급여 2만 원의 합산액 11만 원)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3만 원과 합산액 11만 원의 30%인 3만 3천 원 중 큰 금액인 3만 3천 원 공제
=> 비급여 11만 원 - 3만 3천 원 = 7만 7천 원
# 보험금 계산
급여 0원 + 비급여 7만 7천 원 = 7만 7천 원 보상
이렇게 급여 계산(외래 급여 + 약제비 급여) + 비급여 계산(외래 비급여 + 약제비 비급여)
=>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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