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시작

혁신성장촉진자금·재도전특별자금·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15일부터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등록 2024-01-15 오전 9:04:01

    수정 2024-01-15 오전 9:04:01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총 3개 자금이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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