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바구니에 담겼던 아기 근황
-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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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지방 세에 붙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하루 빨리 통합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5일 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및 지 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개원 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 마지노게임 혔다. 김 위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 지역교육에 사용하면 국가가 교육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보다 명분도 있고 주민도 교육자치 참여와 세금 부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 문에 세입을 늘릴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출은 교육청이맡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출 책임도 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 지만 조세저항의 우려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세율을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토지·재산 관련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은 지방 정부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배 분 방식을 개편하고 주로 도로사업에 한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균형발 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노게임 혔다. 김 위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 지역교육에 사용하면 국가가 교육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보다 명분도 있고 주민도 교육자치 참여와 세금 부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 문에 세입을 늘릴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출은 교육청이맡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출 책임도 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 지만 조세저항의 우려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세율을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토지·재산 관련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은 지방 정부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배 분 방식을 개편하고 주로 도로사업에 한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균형발 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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