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들이 근력 키우는 방법
- 23-05-04
- 1,838 회
- 0 건
https://blog.naver.com/ruffian71/223076785466
사진 확대 [1. 집사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 피스톨게임 어졌습니다. 이미 준 일부 돈만 포기하고 계약해제할수 있을까요?]10억짜리 집을 사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천은 일주일후에 주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맘이 바뀌어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이때 내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준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준 1천만원만 포기하면 될까요?아니면 계약금으로 약속한 9천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할까요?[2. 위 사례에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만 넣은 것이라면 어떨까요?]정답은 조금 후에 공개합니다[정답]1번 정답 = 9천만원을 더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 안에는 "매도인(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를 "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원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면 당사자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금 약정"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더 정확한 용어로는 "해약금약정"이라고 합니다.이 계약금 약정은 "요물계약(돈이 다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1억원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경우는 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이때 해석이 갈립니다.(1) 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집사는 사람(매수인)이 1천만원만 포기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것이냐?-->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2) 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안생기고, 나머지 9천을 다 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느냐?이렇게 보면 계약금계약이 없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집사는 사람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집사는 사람(매수인)은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와 대부분 하급심의 태도입니다(2008. 3. 13. 선고 2007 다 73611판결).-----아래는 어려우면 읽지 마십시오----과거 대법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은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위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900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1000만원만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2.번 정답 =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집사는 사람이 1천만원을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매경닷컴 "MK 비즈&/비즈앤" 법률 칼럼리스트 김병철 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스톨홀덤 어졌습니다. 이미 준 일부 돈만 포기하고 계약해제할수 있을까요?]10억짜리 집을 사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천은 일주일후에 주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맘이 바뀌어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이때 내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준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준 1천만원만 포기하면 될까요?아니면 계약금으로 약속한 9천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할까요?[2. 위 사례에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만 넣은 것이라면 어떨까요?]정답은 조금 후에 공개합니다[정답]1번 정답 = 9천만원을 더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 안에는 "매도인(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를 "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원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면 당사자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금 약정"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더 정확한 용어로는 "해약금약정"이라고 합니다.이 계약금 약정은 "요물계약(돈이 다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1억원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경우는 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이때 해석이 갈립니다.(1) 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집사는 사람(매수인)이 1천만원만 포기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것이냐?-->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2) 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안생기고, 나머지 9천을 다 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느냐?이렇게 보면 계약금계약이 없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집사는 사람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집사는 사람(매수인)은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와 대부분 하급심의 태도입니다(2008. 3. 13. 선고 2007 다 73611판결).-----아래는 어려우면 읽지 마십시오----과거 대법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은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위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900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1000만원만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2.번 정답 =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집사는 사람이 1천만원을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매경닷컴 "MK 비즈&/비즈앤" 법률 칼럼리스트 김병철 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 모범택시 드라마를 아주 재미 있게 보고나니,,,귓가에 맴도는 말^^ 23.05.04
- 다음글 그리스 이오니아 제도 자킨토스 풍경 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