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신설 안해도 계약학과처럼...'계약정원제' 도입

조영훈 기자 | aaajoyh@gmail.com | 기사승인 : 2023-05-23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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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 정원에 20%를 늘려...계약학과 정원도 확대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별도로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에 정원을 늘려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계약학과 제도란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산업에 필요한 특정 교육과정을 도입해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를 말한다. 계약학과는 졸업 후 취업이 약속되는 채용조건형과 현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첨단 분야의 채용조건형에 한해, 별도의 계약학과 신설 없이 기존 운영 중인 일반학과 정원에 20%를 늘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정원제' 시행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가 없더라도 전자공학과 등 기존 운영 중인 일반학과의 정원을 늘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 정원도 확대된다. 계약학과는 입학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기존에는 20% 이내로 선발했다. 이번 개선으로 채용조건형의 경우 첨단산업 분야 학과는 50%로 확대된다.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 부담도 경감된다. 경비 부담 비율이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낮아진다. 

 

재교육형도 채용조건형처럼 설치할 수 있는 권역이 확대돼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원격수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졸업학점의 20%만 허용됐으나, 50% 이내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위해 이달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또한 관련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내용을 담을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첨단 신기술 분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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